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