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초심유지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