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③ 사용자가 ‘일 끝. 노동부가라’고 한 말은 부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란을 진정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공개한 당시 녹음 내용에는 부장과 다투는 근로자를 말리고 있을 뿐 해고한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③ 사용자가 ‘일 끝. 노동부가라’고 한 말은 부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란을 진정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공개한 당시 녹음 내용에는 부장과 다투는 근로자를 말리고 있을 뿐 해고한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