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조합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조합사무실 및 조합비 일괄공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유리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