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0일
요지
유효한 퇴직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인 점, ③퇴직사실의 비밀 준수 약속을 어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퇴직 위로금 지급이 약정된 날보다 3일 지체되었으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지체 이유가 직원의 단순과실 및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합의서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인 점, ③퇴직사실의 비밀 준수 약속을 어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퇴직 위로금 지급이 약정된 날보다 3일 지체되었으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지체 이유가 직원의 단순과실 및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합의서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