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3조(시설 편의 제공) 제1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냉난방, 수도, 전기, 전화)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