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일

요지

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겸임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업경영의 직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오가며 3년을 초과한 사례를 두고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