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왔고 근로자 또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동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7. 2. 28.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송부한 복직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해고통지서로 볼 수 없어 해고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왔고 근로자 또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동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7. 2. 28.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송부한 복직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해고통지서로 볼 수 없어 해고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