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4일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문고리를 파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허가 없이 행정서류 일체를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폭행을 목격한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문고리를 파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허가 없이 행정서류 일체를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폭행을 목격한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