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4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