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4일

요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연퇴직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