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4일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달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은 사실상 폐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1, 2는 별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일은 상당한 간격이 있고, 소재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실제 목적사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원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룹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점 등만으로 사용자1, 2가 동일한 법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1은 법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기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근로자들의 퇴사, 핵심설비의 매각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1, 2는 별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일은 상당한 간격이 있고, 소재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실제 목적사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원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룹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점 등만으로 사용자1, 2가 동일한 법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1은 법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기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근로자들의 퇴사, 핵심설비의 매각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