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근로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취업규칙 내용 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점, 단 1회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일부의 근로자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근로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취업규칙 내용 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점, 단 1회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일부의 근로자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