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11. 14. ‘징계해고 철회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자 같은 달 24일 ’징계해고 철회에 따른 복직 촉구‘를 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불성실 근로 등을 사유로 2017. 7. 21.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처분이 내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부당해고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11. 14. ‘징계해고 철회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자 같은 달 24일 ’징계해고 철회에 따른 복직 촉구‘를 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불성실 근로 등을 사유로 2017. 7. 21.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처분이 내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