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2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