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단협에 따른 재고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그 외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고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그 외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고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