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지위,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이 2014. 7월경부터 2016. 6. 20.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사후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⑥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현재까지 뉘우침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이 2014. 7월경부터 2016. 6. 20.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사후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⑥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현재까지 뉘우침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