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5월, 6월, 7월 급여대장상 근로자수가 1명 내지 2명이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