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와 과거의 징계전력을 고려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통사고로 회사에 약 4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점, ②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11일 만에 다시 비위행위(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교통사고로 회사에 약 4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점, ②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11일 만에 다시 비위행위(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