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