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 도달에 따른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