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협약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400,000원에서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소수 노동조합1 조합원이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수 노동조합2 조합원의 월급여액가 약 191,000원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