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규정 및 비위행위 정도와 기업 내 조직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