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5일

요지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영업직무 특성과 경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전보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