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6일

요지

2017년도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임금협약 제7조에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핵심 쟁점 사항으로 교섭 실무자 사이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 나온 협약내용인 점을 볼 때, 이를 단순한 오기로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