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6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