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6일

요지

계절적 수요에 따라 고용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18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고, 사업의 시기적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된 2,000여 명(연간)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모가 상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최근 3년 동안 하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률은 평균 30% 내외이며, 주방보조 업무 담당 근로자의 경우는 18% 내외인 점, ③ 최근 2년 동안 40대 이상 주방보조 업무 담당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재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18개월 동안 자동 갱신되는 고용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연속하여 재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