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0. 2.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같은 달 27일 해제 통보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0. 2.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심판대상은 사용자가 2017. 10. 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승무정지)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 대기발령 해제 통보함에 따라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승무정지)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0. 2.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심판대상은 사용자가 2017. 10. 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승무정지)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 대기발령 해제 통보함에 따라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승무정지)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