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이미 배차한 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하여 배차변경을 제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이미 배차한 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하여 배차변경을 제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