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교회의 부목사 2명과 교육전도사 2명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점, ② 교회 사무실에 각자 업무 공간을 배정받은 점, ③ 당회에서 부목사, 교육전도사의 결정을 최종 승인한 점, ④ 목회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⑤ 사례금은 교회를 위해 활동한 대가로서 당회에서 결정한 금원이 지급되어 시혜적 성격의 생활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담임목사의 지휘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는 5명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여자 화장실 출입문제의 경우 청소담당자가 근로자뿐인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받지 않았던 점, ④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는 업무지시 불응 하나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