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위원장 취임사 내용 수정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홍보물 게시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위원장 취임사 내용 수정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를 게시하기 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의견 표명의 취지가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견을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의 홍보물 게시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필수적 활동과 관련된 홍보물 게시 요구를 회사 임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임기 등을 감안하여 2017. 8월 한 달 간 신임 집행부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원장 취임사 내용 수정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를 게시하기 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의견 표명의 취지가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견을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의 홍보물 게시 관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필수적 활동과 관련된 홍보물 게시 요구를 회사 임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임기 등을 감안하여 2017. 8월 한 달 간 신임 집행부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