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면된 후 21년 1개월이 지난 2017. 10. 1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면된 후 21년 1개월이 지난 2017. 10. 1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