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3차례의 보정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