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위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위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