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사유를 면직통보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사유를 면직통보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