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8.자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으로써 그 날짜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7. 11. 7.자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적격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수습직원 평가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고, 동료 직원들도 일관되게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7. 11. 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미리 통보받자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0. 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출근독촉을 받고서도 줄곧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7. 10. 8.자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함으로써 그 날짜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7. 11. 7.자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적격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수습직원 평가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고, 동료 직원들도 일관되게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7. 11. 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미리 통보받자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0. 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출근독촉을 받고서도 줄곧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