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지 및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차등적으로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 기간, 연령,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상여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점, ② 업무량의 차이는 공장별 업무 배치에 따른 것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일부는 기간제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양자 간 근로조건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