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원들의 임기가 2015. 7. 31.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월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바,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