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갱신 사례가 드물다 하더라도 수의사로서 상시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학기 진료진에 이미 편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기간 만료일(9. 30.) 이전인 8월에 이미 진료진 편성표가 간부회의에서 확정되어 공지되었고, 이 편성표에 근로자가 내과 ‘선임 수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이 계약직 수의사의 채용과 진료진 편성 등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편성표 작성이 계약 갱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선임 수의사의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④ 비록 소수지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 수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진료 품질 등을 위해 대학원생 중심의 진료체계를 임상전담교수와 계약직 수의사 중심의 체계로 변경한 점과 근로자의 경력 및 직책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단순히 임상 경험을 위해 단기로 채용된 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가.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기간 만료일(9. 30.) 이전인 8월에 이미 진료진 편성표가 간부회의에서 확정되어 공지되었고, 이 편성표에 근로자가 내과 ‘선임 수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이 계약직 수의사의 채용과 진료진 편성 등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편성표 작성이 계약 갱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선임 수의사의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④ 비록 소수지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 수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진료 품질 등을 위해 대학원생 중심의 진료체계를 임상전담교수와 계약직 수의사 중심의 체계로 변경한 점과 근로자의 경력 및 직책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단순히 임상 경험을 위해 단기로 채용된 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