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조항의 근무일수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월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은 제41조에 규정한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월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은 제41조에 규정한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