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조항의 근무일수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월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은 제41조에 규정한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