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