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8일

요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중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팀 사원이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추석 연휴 이후 출근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한 점, ② 경영팀 사원이 해고를 통보할 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먼저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등을 언급하였고, 이에 경영팀 사원이 “그럼 제3의 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상실신고의 내용 중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