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1일

요지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전현장이 종료되면 충남 대산현장으로 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대전현장이 종료하여 인근 충북 진천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