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1일

요지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4. 17. 통보된 전보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제기한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우편 및 물류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로서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