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1일

요지

초심유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