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정직처분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의 사유가 존재하고, 상호 간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인사발령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정직처분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의 사유가 존재하고, 상호 간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인사발령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