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2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근로관계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근로관계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