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2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부터 같은 해 6.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동조 말미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 계약서 제2제3항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른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부터 같은 해 6.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동조 말미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동 계약서 제2제3항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른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