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2일
요지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조 대표 1명만 참석하도록 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노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무효이다.
법령에 의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징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조 대표 1명만 참석하도록 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은 노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무효이다.
법령에 의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징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