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취득자와 급여대장의 근로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차량운전자들은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용보험 취득자와 급여대장의 근로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차량운전자들은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